A1.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며, 또 하나는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판매수익과 공급인증서판매수입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소수익=전력매매(SMP)수익+공급인증서매매(REC) 수익
A2.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 있으니 반드시 가능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A3. 태양광 발전사업은 시설 자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주 거래 은행을 이용하셔도 가능하고, 주 거래은행이 없으면 피에스디테크놀러지스와 연계된 은행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등은 사업주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3~4% 대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4. 발전소수익 = ①전력매매수익 + ②공급인증서매매 수익
① 연간전력(SMP) 매매예상수익
=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3.6시간)×연일수(365일)×계통한계가격(원/kWh)
② 연간REC 매매예상수익
=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3.6시간)×연일수(365일)×가중치×REC판매가격(원/REC)÷1,000
※ 상기 산식은 예상수익을 구하는 계산식이므로, 실제 발전량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5. REC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입니다.
한 예로 건축물을 활용한 100kW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약 197 REC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연간 예상 REC=연간 예상발전량(MWh)×가중치 =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h/d)×연일수(d/y)×
가중치÷1,000 = 100×3.6×365×1.5÷1,000=약 197 REC
*실제 REC는 실제 발전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A6. 계통한계가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7.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는 지붕과 외벽이 존재하는 건축물의 상부에 지지대를 포함한 태양전지모듈 등의 설비 전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